의사들 왜 반발하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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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는 최대 쟁점은 의사의 역할 규정이다.

정부는 34년 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 시안을 만들면서 현행법에는 없는 의료 행위의 정의를 포함시켰다. 2002년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됐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 시안에는 '의료인이 (중략)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규정돼 있다. 투약, 외과적 시술 등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투약은 '통상의 행위'에 포함되며, 법이 개정돼도 현재의 의료계 체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동익 의협 회장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의약분업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의사의 당연한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명시화한 것도 쟁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 범위 내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간호진단이 경증 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권한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은 모두 의사가 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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