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임대업 10곳적발/3백2억원 세금 추징/주식 변칙거래등 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사무실이나 상가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 가운데 주식의 변칙거래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해온 (주)이마산업·(주)연흥아세아·(주)호성개발 등 10개사와 관련자 64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3백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에 있는 부동산임대법인 가운데 탈세혐의가 짙은 10개 법인과 대주주 등을 가려내 지난 4월20일부터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같은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모가 아들이나 딸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 숫자가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점을 악용,종업원등 제3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위장분산,특수관계자의 주식을 50%미만인 것으로 꾸민뒤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주식계좌를 이용,부동산을 양도한 4개기업으로부터 2백9억원,주식을 변칙거래한 6개기업으로부터 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