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먼, 1억불 배상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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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프로복싱 헤비급 전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 (43)이 자신과의 재대결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 헤비급 통합 타이틀 보유자 에반더 홀리필드 (28)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먼 측근은 포먼이 홀리필드를 상대로 지난 16일 텍사스 해리스 법원에 이같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하면서 소 대상에는 홀리필드의 매니저·프러모터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포먼측은 홀리필드가 오는 11월8일 라스베가스에서 통합 타이틀전을 다시 한번 갖기로 계약했으나 일방적으로 대전 상대를 마이크 타이슨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포먼은 지난 4월19일 WBA (세계 권투 협회)·WBC (세계 권투 평의회)·IBF (국제 권투 연맹) 등 3개 타이틀 헤비급 통합 챔피언인 홀리필드를 상대로 재기전을 벌였으나 12회 심판 전원 일치 판정 패 한바 있다.
홀리필드 측은 지난 9일 포먼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에게 대전료 1천2백50만 달러와 7백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유선TV 중계료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겨루기로 계약했었다.
포먼측은 홀리필드가 계약체결 후 불과 24시간만에 3천만 달러의 대전료 지불을 제의해온 타이슨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결하기로 합의, 앞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휴스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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