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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가이드] 농어민 돈 불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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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올해 농어민의 겨울은 더 춥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태풍 매미가 가을 들녘을 덮쳤다. 게다가 수입 개방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알뜰 재테크의 필요성은 커진다. 한푼이라도 빚과 세금은 줄이고 이자 수입은 늘리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절세상품 활용=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현재 저축 상품 가운데 단연 유리하다. 농어민에 한해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2006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농.수협이 주는 이자 외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얹어 주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이 일반 농어민은 12~13%, 저소득 농어민은 16.5~20.1%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입 한도가 1인당 일반 농어민은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여유가 있다면 가족 인원수 대로 가입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단위조합에 있는 출자금과 예탁금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출자금은 1인당 1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이며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의 1.5%인 농특세만 문다. 역시 1인당 한도이므로 여유가 있으면 가족 인원수 대로 가입하는 게 좋다. 다만 출자금과 예탁금의 수익률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부모 명의로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게 좋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생계형 비과세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자체 안전기금으로 5천만원까지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내로 예금액을 조절하는 게 안전하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라도 파산 위험성이 클 때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뒤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따로 적립식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에 하나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이자는 보호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도 여유가 생기는대로 적극 활용한다.

농촌에는 금융회사의 지점이 많지 않으므로 자동납부나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동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대출은 정책자금 이용=농어민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4%다. 일반 금융회사의 어떤 대출보다 유리하다. 상당수 농가가 이미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추가로 대출 받기가 어렵다.

영농.영어 자금은 마을 대표의 추천을 받아 농.수협에서 받아야 하므로 농.수협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하자. 농.수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에선 농수산물 판매와 관련 신용사업도 한다.

보험은 농협이 팔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수협의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63.5%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싼 값에 농작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수협의 각종 공제도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보다 유리하다. 농어민의 경우 항상 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본인 앞으로 보장성 보험 한두개는 들어두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부동산은 신중히=농어촌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수입 개방의 폭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 농어업의 기대 수익률은 점차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따라서 어렵게 모은 돈을 농지나 어업권 등에 추가 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

다만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농어촌 관광사업의 전망은 밝다. 농림부.행정자치부.환경부.농업진흥청 등이 '녹색관광'이라는 농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적 허점이 많아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관광사업을 계획하더라도 한꺼번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관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농사체험이 31%로 가장 많았고▶공예품 제작 23%▶ 농촌 토속음식 즐기기 17%▶전통놀이 12% 등이 꼽혔다.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한 숙박시설보다는 농사체험 등을 곁들인 현장학습장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정경민 기자

*** 바로잡습니다

11월 25일자 E13면 '농어민 재테크' 기사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가족 수대로 가입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부분은 '가족 수대로 가입할 수는 있으나 가구원의 월 불입총액이 ▶일반 농어민은 10만원▶저소득 농어민은 12만원을 넘을 수 없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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