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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혁당' 항소 포기 … 무죄판결 최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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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30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판결과 관련,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23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안창호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됐다"며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였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증거 능력을 잃게 돼 항소하더라도 무죄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30여 년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항소포기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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