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대장경등 13점/국보·보물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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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화부는 12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조본 고려대장경등 5점의 전적을 국보로,근사록·안중근의사 유묵등 13건의 전적을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때 불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문화국가로서의 위력을 떨치기 위해 군신이 함께 발원,완성한 것으로 6천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다.
이밖에 한석봉의 서첩과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동양정책개선을 촉구한 유묵등도 각각 보물로 지정됐다.
◇국보지정유물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13(265호) ▲동권제2,75(266호) ▲초조본 아비달마식신족론 권제12(267호) ▲초조본 아비진비파사론 권제11,17(제268호)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제6(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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