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음식점 13명 구속/계곡 훼손하고 자릿세 바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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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경은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산을 깎거나 계곡을 매립해 좌대를 만들어 놓고 술과 음식을 팔면서 자릿세 명목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이덕기씨(75·서울 정릉동 산1)등 상인 13명을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천환기씨(63) 등 5명을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80년초부터 정릉계곡 일대에서 영업해온 이씨등 8명은 관할구청으로부터 4평크기의 매점허가를 받고도 매점 주변계곡을 1백∼5백여평씩 무단매립해 파라솔·천막 등을 설치한뒤 술과 음식을 시중가격보다 2∼5배씩 올려받은 혐의이다.
또 수유동·우이동 계곡에서 영업해온 김화춘씨(30·구속)등 5명은 86년부터 그린벨트지역 산을 1백∼2백여평씩 무단으로 깍아 좌대를 만들어놓고 행락객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그동안 5천여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지난 5월초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단속나온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속계장 이모씨(34)를 폭행하는등 단속원 50여명을 집단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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