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4백만원 넘으면 초과액 분할납부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문>시골학교에서 12년째 근무하는 교사다. 80년5월 서울 개화동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부모님과 대학에 다니는 동생이 살게 하고 있다.
시골에서 사글세방 생활을 하다 지난해 초 학교 주변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집이 두 채가 됐다.
그런데 서울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 부모님·동생과 한집에서 살려고 한다.
만약 작년에 산 아파트를 먼저 팔고 다시 서울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전북 이리시 김호철)

<답>작년에 산 아파트를 먼저 팔면 이때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대신 개화동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두 채를 동시에 갖고 있던 기간인 1년을 빼고도 5년 넘게 첫 번째 집을 갖고있던 경우이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조심할 것은 만일 먼저 산 개화동 집을 먼저 팔고 뒤에 산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두 번 모두 양도세를 물게된다는 것이다.
집을 두채 갖고 있으면 두집중 먼저 파는 집은 무조건 양도세가 물려지고, 나중에 파는 집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을 따져 선별적으로 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 재산 세1과>

<문>얼마 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모두 7천만원의 상속세를 6월30일까지 내라고 통지해왔다.
본인과 바로 밑의 동생이 각각 2천5백만원씩, 여동생 등 5명이 각각 4백만원씩이었다. 세액이 많은 관계로 세금을 매년 나누어 내는 이른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서울 화양동 김철수)

<답>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하는 것은 상속인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상속세액이다.
따라서 혼자 내든, 아니면 다른 형제와 함께 내든 4백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6천6백만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연부연납을 하면 1백원에 하루 3전꼴의 이자가 따로 붙는다. 연이자율로는 10·8%가량 되는 셈이다. <국세청 재산세3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