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 실습중 5·18행사/7명에 F학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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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사대부고(교장 조규삼·63)가 교생실습을 나온 서울사범대 4학년생들중 7명에게 집단행동을 했다는등의 이유로 F학점을 줘 사대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사대부고는 5월13일부터 6월8일까지 4주동안 이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서울사대생 1백52명 가운데 7명이 실습도중 5·18추모 약식모임을 갖고 개인실습록에 「우리의 자세」라는 유인물을 부착하는등 집단행동을 했다며 이들에게 F학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서울사대생 20여명은 8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 종암동 서울사대부고 정문앞에서 ▲교장과의 면담 ▲F학점여부 철회 등을 요구하며 1시간30분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이 전공필수과목인 교생실습에서 F학점을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사대부고측은 『실습생들이 허가없이 집회를 주도하고 고교생들에게 시국관련발언을 하는 등 실습외적인 언동을 일삼아 교직에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F학점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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