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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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에 따라 SK텔레콤에서 KTF.LG텔레콤으로 서비스 회사를 옮기는 고객에게는 단말기 보조금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박명호(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동통신 시장의 과제와 전망'토론회에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내년에 번호이동성제를 실시하면서 후발 사업자에게는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고객이 서비스 회사를 KTF.LG텔레콤으로 옮기려면 이들 회사에 맞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덜어줘 고객이 쉽게 서비스 회사를 바꾸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 서영길 부사장은 "스위스.일본 등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60%선"이라며 "현재 이동통신 3사 간 경쟁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등 경쟁 효과가 나오는 데도 1위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KTF는 20일 SK텔레콤이 '스피드 010'상표등록 신청을 한 데 대해 이동통신 3사가 공통으로 쓰는 010을 어느 한 기업이 브랜드화할 수 없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 거절 결정 요청을 냈다.

KTF는 이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SPEED 011에 대해서도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KTF는 "011도 국가가 감독하는 번호여서 특정 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혁주 기자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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