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장부 확인조사」확대/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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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부터 의사·변호사·학원주등 포함
의사·변호사·학원주인·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의 장부확인조사를 받는다.
2일 국세청의 한 고위당국자는 국세청이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장부를 일일이 다시 들춰보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챙겨보는 이른바 장부확인조사를 곧 대규모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업종별·사업규모별 세금신고 분포를 따져 조사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을 펴고 있다.
국세청의 관계당국자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국세청이 정한 최저기준에 꼭맞춰 신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골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와 음식·숙박업자만을 대상으로 1천여명을 가려내 장부확인조사를 했는데,올해는 조사대상이 의사·변호사·학원주인·부동산 임대업자까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최저신고기준에 꼭맞춰 세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을 외형의 일정률 미만으로 신고한 사람도 포함시키는 등 조사대상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번 장부확인조사는 실제 사업실적이 장부내용과 맞는지와 장부를 기록할때 각종 증빙서류를 갖췄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된다.
올해 장부 확인조사를 받게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변호사 ▲의사 ▲연예인·운동선수 ▲주차장 운영 ▲여행알선·중개업 ▲학원·골프연습장·볼링장 전자오락실을 포함한 오락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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