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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 합헌”/일 방위백서 명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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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방위청이 7월말 간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인 91년판 방위백서 원안에서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부대를 타국영역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합헌이라는 뜻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방위백서 원안에는 또 일본을 둘러싼 군사정세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에 커다란 안정저해 요인으로 우려된다 ▲극동소련군의 군사력은 자체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일본방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소련의 군사력과 함께 중요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방위청 원안에 따르면 헌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 ▲무력행사의 목적을 갖지 않는 부대를 타국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게 아니다 ▲무력행사가 목적이 아니면 새로운 행위도 법률로 임무를 규정,파견은 가능하다고 명시해 소해부대 파견 뿐 아니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가등 해외파병은 합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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