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교조사무실 간판 철거싸고 충돌예상/노동부,제거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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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산하 전국 각 지부·지회 사무실의 노조간판을 일제히 제거하겠다고 나서 전교조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9일 전교조가 설치한 노동조합간판을 관할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시한을 정해 철거토록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하고 전교조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지시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법 7조2항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전교조에 대한 별다른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전교조측은 즉각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전교조측은 『정부가 정원식 총리서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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