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주겠다" 범죄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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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범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4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5백여명으로부터 1백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李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해 2월 부산 구서동에 투자전문회사를 차린 뒤 "컵라면 자동판매기 업체에 투자해 매월 8%의 이자를 주고 18개월 뒤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 대부분은 고수익에 현혹된 가정주부들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이날 고액 배당을 내세워 5천7백2명으로부터 6백9억원을 거둬들인 혐의(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金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금남로에 유통회사를 차린 뒤 "한 계좌(89만원)를 투자하면 30만원짜리 상품 구매카드를 주고 2백55일 동안 매일 1만원씩 통장에 입금해줘 연간 3백20%(2백85만원)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선전해 광주.부산 및 전남북 등에서 8만4천계좌를 유치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배당금이 나와 안전해 보이지만 투자 유입이 중단되면 원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주=김관종.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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