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안전성 기준 미흡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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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각종 환경오염으로 마실 물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현재 제정돼 있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이 보다 강화·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최근 주최한「음용수의 안전성관리를 위한 수질기준」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알루미늄·셀레늄 등의 중금속과 각종 농약류·트리클로로에틸렌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병원성미생물 등에 관한 항목이 기존 수질기준에 새로 첨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할로메탄(THM)과 같이 이미 설정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기준치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남상호 교수(환경공학)는『현재 우리나라 수질기준은 농업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60년대에 일제 때 것을 그대로 본받아 제정된 것』이라며 『그후 몇 차례 개정되긴 했지만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발달로 인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인간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수질항목 중 ▲탁도 ▲경도▲PH▲냄새와 맛 측정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용수 중의 미량 유기오염물질에 관해 발표한 연세대 의대 신동천 교수(예방의학)는『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용수에는 6백여 종의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는 수많은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있어 만성 건강 장해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유기오염물질은 재래적인 폐수처리방법이나 정수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므로 인체 위해도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치 설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질기준에 포함돼있는 항목은 파라티온 등 5종의 유기인계농약과 THM에 불과한데 세계보건기구나 구미에서는 수십 종의 유기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의대·추성실 교수는『물에 용해된 방사성 물질은 골수·근육 등에 축적돼 세포구성분자를 파괴·변형시켜 돌연변이와 유전적 영향을 준다』며 인체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은 평생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일시적인 피폭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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