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때 보증금만 반환/헬스클럽 약관은 무효/약관심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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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헬스클럽에 가입한 후 중도탈퇴할때 보증금만을 돌려주는 현행 이용약관은 무효로 판정됐다.
또 중장비를 판매할때 인도기일이 늦어져도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약관도 무효판정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심사를 청구해온 24개 체육시설이용회원권 약관과 풍국건설이 청구한 중장비매매약관을 심의,이같은 조항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리고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표준약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호텔부설 헬스클럽의 이용약관중 ▲탈퇴시 입회비·연회비를 반환치않는 조항은 무효로 입회비는 전액,연회비는 남은 기간을 따져 돌려줘야 하며 ▲보증금을 탈퇴후 30일∼3개월 후에 반환한다는 조항 ▲시설 및 장비사용시 발생한 손실·부상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시설의 개·보수,확장 등으로 시설의 일부,또는 전부를 사전통고없이 폐쇄할 수 있고 환불의무도 없다는 조항 등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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