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강화/대형화물 운송 기피/선적지연·운송료인상 부작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업계선 단속완화 요구/정부,교통안전등 들어 불가입장
최근 과적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출용 컨테이너운송업계가 대형화물운송을 기피하고 있다.
수출업계는 이에 따라 단속을 완화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교통질서 및 도로안전확보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들이 최근 대형컨테이너운송을 기피하는가 하면 운송료를 잇따라 올려받고있어 수출화물선적이 늦어지고 채산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운송업체들이 부피가 큰 화물은 아예 실어나르려하지 않거나 단속이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가하면 운송량 감소에 따른 수입손실을 화주측에 운송료인상 등으로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무역협회 및 한국 하주협의회는 최근 건설부·교통부등에 건의서를 제출,▲화물트럭 1대당 총중량제한을 현행 40t에서 45t으로,바퀴당 중량제한을 10t에서 13t으로 늘려주고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말아 줄 것 등을 정식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차량 및 탑승객안전 ▲도로보호 ▲교통질서유지 등을 위해 과적차량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적차량단속은 현재 도로교통법·도로법 및 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에 의해 건설부·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적발건수가 89년 1만6천5백1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6천9백6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도로는 늘리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제대로 지킬 경우 수출입화물등 부피가 큰 물동량은 사실상 실어나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만 하더라도 복구비용이 운송비용보다 더든다』며 『오히려 운전자·차주이외에 화주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만드는등 단속을 강화해야할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