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품권 환전 19일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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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게임장 주변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19일 공포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3개월 뒤 발효되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상품권 환전 금지는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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