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광역」 개입범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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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야 옥외집회 위법 심의/선관위/“통상활동 간섭은 월권”/야권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가 4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신민당이 5월31일과 지난 1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었던 옥외 대중집회 그 자체와 연설내용이 지방의회선거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논의키로 해 선거기간중 정당의 대중집회를 둘러싼 선관위측과 야당측간의 공방이 날카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선관위는 3일 부산의 신민당 집회가 ▲선거기간중 비당원도 다수 참석한 옥외 군중집회로 열렸고 ▲김대중 총재의 연설중 『민자당 후보를 절대 찍어서는 안된다』『부산시민들이 공안정국과 투쟁했다고 생각하면 신민당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말했으며 ▲대회장 주변에 「광역의회선거필승」이라고 적힌 애드벌룬을 내걸었고 ▲신민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신민당보를 비당원들에게 배포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판단,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및 처리지침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전망인데 위법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부산선관위는 김총재와 이흥록 부산시지부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민·민주 등 야당측은 『대중집회는 정당의 정상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일축하고 『선거는 공정·명랑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보장하는 「조장기관」이어야 한다』고 선관위의 움직임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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