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원·치안본부과장 등 참석 경실련 「개정집시법」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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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한 달이 넘게 시위대의 과격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는 「집시법개정 공청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건 교수(한양대·법학), 윤종현 변호사, 신민당 이상수 의원, 민주당 장기욱 대외협력위원장, 황룡하 치안본부정보1부장, 정성철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조·재야인사 등은 현행집시법에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법률운용면에서도 경찰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헌법상 보장돼있는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현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 중 5조1항은 집회 절대금지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심사를 전제로 하는 8조 규정은 사실상 자유로운 집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두 조항은 위헌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룡하 부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이 존재하는 한 집회시위의 무제한 방임은 불가능하다』며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의 권리도 보호돼야하겠지만 공공안녕질서도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한편 『경실련 서경석 총장은 정부의 주요청사·외교기관 1백m 이내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11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인 12조, 야간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10조 등은 자유로운 시위집회를 억제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평화시위구역설정」안, 집회의 합법성여부를 가리는 「집회시위심사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특정지역을 설정할 경우 참여자가 얼마나 몰릴지,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심사위원회의 경우 각 경찰서의 경비·교통·정보·수사과장 등으로 구성돼 공정성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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