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직원 수뢰/공원용지 해제미끼 1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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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태규 검사는 28일 지방의 임야를 사들였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6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공원용지를 아파트건립용지로 변경해 달라며 1억원의 뇌물을 준 염광건설 대표 곽노흥씨(46)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곽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서울시부시장 비서관 이재석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곽씨에게 임야와 국유림 교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브로커 유재성씨(47·서울 행당동)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88년 2월 서울시부시장 비서관으로 재직중 곽씨로부터 서울 번동 임야 1만1천여평에 대해 공원용지를 해제,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88년 9월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측에 서울 서초동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으며 검찰수사 결과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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