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특허비밀보호」 협정/원칙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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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빠르면 7월 노 대통령 방미때 서명/“미 첨단기술 출원 월등히 많아 불평등”지적
한미 양국은 오는 7월초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PSA)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지난 87년말부터 미국측이 체결을 종용해온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에 대해 최근 양국 실무자간에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양국 국방당국간에 조문화작업이 진행중이므로 빠르면 7월초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양국당국자간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한국은 특허를 낼 경우 그 기술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협정체결을 반대했으나 미국측은 한국이 이제 그 기술을 상품화할만큼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군사비밀이 적성국에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들어 협정체결을 종용해왔다』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결국 협정체결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한국측이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반면 미국측은 특허목록만 등록토록 하겠다고 맞서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최근 양국 실무자간에 「군사목적으로만 기술정보를 이용하고 민간상업용으로는 공개치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미국이 일본등과도 같은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불평등조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발명국정부에서 비밀을 부여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국가도 이와 동등한 비밀을 부여하는 의무」를 지게돼 있어 첨단군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 출원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측의 기준과 지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기술은 군사기술과의 연관속에 개발되고 있을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산업기술의 구분자체가 어려워 한국의 첨단산업기술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이 협정체결을 한국측에 강요하기 위해 지난 88년 10월말로 기간이 만료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도 연장을 거부해 현재 자동폐기된 상태이며,PSA와 패키지로 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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