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등 3명/검찰,공소취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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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이철용·김원기 의원 등 3명에 대한 공소취소장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다. 김총재등은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89년 8월28일 불구속 기소된 뒤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에 계류중이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 후속조치로 25일 보안법 사범 74명이 석방되는등 2백58명이 특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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