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업체에 8억까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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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외지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대전시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업 유치 촉진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초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기업은 일반 제조업 외에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콜센터.광고업.엔지니어링 등)과 영화산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전 기업은 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 이하로 공급받거나 장기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다. 또 공장시설 이전 때 소요 비용의 3%까지 보조금을 받으며, 종업원 30명이 넘는 기업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30명 초과 인원 1인 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공장 신.증설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의 3%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대전 시민을 11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11명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30만원까지 고용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기업이 당초 약속을 어기거나 공장 가동 후 5년 이내에 휴.폐업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최근 대전시내 공장 용지 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덕밸리 벤처기업 일부가 충남.북이나 경북 등 용지 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외지 기업들의 대전 이전도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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