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사범 주내 석방/민심수습 위해… 백명선 될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시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석가탄신일인 5월21일을 기해 단행키로 했던 국가보안법 사범 사면조치와 공소취소 및 수배자 해제조치를 이번주중 앞당겨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강경대군 장례식을 고비로 시국불안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정부·여당이 민심수습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번주중으로 앞당겨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 사면대상자 선별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대상자 선정작업이 완료되는대로 특별사면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자와 수배해제 및 취소조치를 받게 될 대상자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1백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을 계기로 잠입·탈출,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신민당 총재에 대한 기소는 일괄 취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