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손해배상권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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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피해자 집단소송제 추진/당국/「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증권당국은 특정인의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하고 이를 현재 마련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10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한 주식거래행위를 적발한 경우 배상책임자와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다수의 투자자중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승소한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똑같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증권당국은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체형을 가할 것은 가하되 그 이전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모두 구제한다는 생각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담아 오는 가을 정기국회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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