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신 산업체 5년근무/9월 실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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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주 군사훈련·반년 직훈뒤 배치/연 만∼만5천명까지/희망자만/의무복무 기간중 노조가입 금지
정부는 방위소집 대상자중 희망자 연 1만∼1만5천명을 선정,5년간 기업체에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해주는 내용의 「기업체 기능인력 확충방안」을 확정,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7면>
6일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해마다 방위소집 대상자중 희망자 1만∼1만5천명을 선정,직업훈련을 거쳐 기능사보 이상 자격을 따면 5년간(훈련기간 포함) 산업체근무를 한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에 따라 산업체근무를 희망하는 방위소집 대상자는 입영일 5일전까지 관할병무청에 신청하면 되고 6개월 이상(단 건설업등 특별한 경우는 3개월 이상)의 훈련기간(군사교육 4주별도)을 거치면서 기능사보(현행 병역특례는 기능사) 이상 자격을 따면 해당기업체에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현재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병역특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근로자와 똑같은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군특례보충역의 노조가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종종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의무복무기간중에는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키로 했다.
산업체근무 희망자는 앞으로 병역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대상업체중 원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기술을 골라 배우고 근무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후 만약 기능시험에 떨어질 경우 1년 더 응시기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체 근무인력을 연간 1만5천명을 상한선으로 잡고 대상업체별로 상한선을 두어 이들을 받도록할 계획이어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먼저 신청한 순서로 근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군인력자원 활용방안이 지난해만 19만2천명이 부족한 산업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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