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어둠 속 촬영 기술' 빼낸 연구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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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8일 암흑 속에서도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박모(36) 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퇴직 후 취업을 대가로 '초고감도 컬러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이 들어 있는 회로도 등 각종 자료를 I사 측에 e-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사람의 눈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없는 0.1룩스 이하의 어두운 상태에서도 플래시 없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 기법이다. 이 기술은 국가 예산 100억원을 지원받아 2003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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