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私募펀드 전면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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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사모(私募)펀드를 이용한 현대 일가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확보 과정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사모펀드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지분 위장 분산에 악용되고 있다는 금융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 조만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분기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발견되는 펀드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운용 과정에 불법.편법이 드러나는 펀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점검이 특정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현대 일가가 이용한 신한BNP투신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사모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동일 종목이나 동일 회사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1백억원짜리 일반 펀드의 경우 최소한 10개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에 나눠 투자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운영자금 전부를 특정 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계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사모펀드가 기업의 불법적인 자금 이동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사모펀드는 1천5백여개이며 수탁액은 50조2천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단독 사모펀드(돈을 맡긴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지분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단독펀드의 투자자는 증권거래법상의 5% 지분변동 보고나 임원 및 주요 주주 지분변동 등의 공시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단독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1백여명의 기업 및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대주주 지분변동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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