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6∼9% 인상/17일부터/평수 넓을수록 많이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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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축비는 8.7∼13.1%선/물가보상제 올핸 도입안해/평당 소형 10만·대형 15만원 뛴 셈
아파트분양가 가운데 표준건축비가 소형(18평 이하)은 8.7∼8.8%,중·대형(18평 초과)은 평균 12.8%(중형 12.4∼12.6%,대형 12.9∼13.1%)씩 오르게 됐다.
또 논란이 계속돼온 물가보상제(사후 정산제)는 일단 백지화됐다.
15일 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노임·자재비 등의 물가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물가연동제는 양부처사이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올해는 도입치 않기로 결정했다.
표준건축비는 당초 일률적으로 8.8%씩 올릴 예정이었으나 물가보상제가 철회됨에 따라 업계의 채산성 보전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올려주는 한편 18평 초과아파트의 사양(부자재등) 선택비용폭을 현행 7%에서 9%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8.7%(15층 이하)∼8.8%(16층 이상) 인상키로 확정됐고,18평 초과아파트에 대해서는 중형(25.7평 이하)이 12.4∼12.6%,대형(25.7평 초과)이 12.9∼13.1% 등 평균 12.8%를 올리기로 했다.<관계기사 3면>
평당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기준 ▲18평 이하의 경우 15층 이하가 1백13만원에서 1백23만원,16층 이상이 1백27만원에서 1백38만원으로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경우는 15층 이하가 1백13만원에서 1백27만원,16층 이상이 1백27만원에서 1백43만원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15층 이하가 1백16만원에서 1백31만원,16층 이상이 1백30만원에서 1백47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땅값을 포함한 총분양가는 소형아파트가 6∼7%,중·대형아파트는 8∼9%씩 오르게 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15일 확정,발표하고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분양가 인상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그동안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며 아파트분양을 중단해온 건축업계가 분양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선 평촌·중동의 신도시 아파트 1만8백여가구가 이달중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일반 시민들의 아파트구입 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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