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화차· 율무차 등-국산 차 함량미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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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쌍화차·율무차등 국산차 가운데 상당수가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함량이 미달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가 지난달 차 제조업소 88곳, 청량음료제조업소 30곳, 건강보조식품제조업소 12곳 등 1백55군데·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군데 업소가 성분배합비율 변경 ▲8군데 업소가 품질검사 불이행 ▲6군데 업소가 작업일지 미 작성 ▲24군데 업소가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이들 위반업소 중 ▲11군데는 영업허가 취소 ▲34군데는 영업정지 ▲14군데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리고 경남 양산군 능상면 명신화성공업· 경기도 포천군 신배면 그린허브스 등 2군데 업소는 고발하는 등 61군데 업소를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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