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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시원 방화범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동부지검은 29일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7월 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던 P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이 건물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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