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연기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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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중(二重)대표소송제의 도입과 관련, "경제상황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면 도입 자체를 다소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子)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올 10월 입법예고했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 김 장관은 "기업인의 사기와 국민의 정서, 재판받고 난 뒤의 사정 변경 등을 참작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다.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이 2~3월 정도 되면 대략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열린우리당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차인이 새로 바뀌거나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할 경우에도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여당 방안에 대해서도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임대계약 기간을 늘렸을 때도 유예기간 중에 임대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

◆ 이중대표소송제=모(母)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비상장 자(子)회사 이사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현행 상법에서는 비상장 자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0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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