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증가율 큰 폭 둔화/근소세 줄고 이자·배당소득세는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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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세수실적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거둔 국세는 4조4천1백5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의 전년비 국세예산증가율(4.8%) 보다 낮고 2월까지의 진도율로 따져도 최근 3년(17.2∼18%) 보다 상당폭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세목별 세수실적에 변화가 뚜렷하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전년비 14.9%(3천20억→2천5백69억원)가 줄었고 특히 세법개정 효과가 처음 반영된 2월만 따지면 2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자·배당소득세는 전년비 67.7%가 더 걷혔는데 이 역시 원천징수세율 인상효과가 일부 반영된 2월만을 보면 93.2%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세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데는 세율인상 외에도 부동산경기와 증시침체로 시중자금이 금융저축으로 흘러들어간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동기비 6.9%가 줄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감소가 주원인인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한편 법인세는 전년동기비 9.1% 증가에 그쳐 예산상증가(36.9%)에 훨씬 못미쳤는데 이는 세법개정효과가 주로 하반기 이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는 2월까지 전년동기비 14.3% 늘었고 특별소비세는 10%가 줄었는데 특소세의 감소는 소비둔화 때문이 아니라 90년 비교시점의 실적이 통계상(89년말이 일요일이어서 90년으로 1천8백억원이 이월계상됨) 높았기 때문이다.
관세는 수입증가(30.3%)와 환율상승(미달러당 6백88∼7백22원)에 따라 전년비 31.5%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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