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때 숨진 김오랑중령 미망인/소송포기조건 “2억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측근주장… “구청서 지역상공인들에 돈 거둬”
【부산=조광희기자】 79년 12·12사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중 총격을 받고 숨진 김오랑 중령의 미망인 백영옥씨(43·부산시 영선1동)가 지난해 12월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사태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돌연 포기한 것은 부산지역 상공인들로부터 거둔 현금 2억원을 당시 부산 영도구청 한 관계자가 소송포기 조건으로 건네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백씨 측근인 김두열씨(41)의 폭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12사태 11주년을 기해 장기욱 변호사를 통해 서울민사지법에 전·현직 대통령과 최세창·장기오·박희도씨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모든 소송준비를 끝냈으나 당시 영도구청 관계자가 소송제기를 막기위해 백씨를 찾아와 소송 포기조건으로 현금 2억원을 건네주어 백씨가 소송을 포기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백씨가 구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과 자신의 오빠 명의로 B은행 부전동지점에 예치해 놓았다』고 밝혔다.
영도구청이 백씨에게 건네준 2억원은 부산지역 상공인 30여명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준비를 끝낸후 12·12사태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12월10일 『건강이 악화되고 심경변화 때문에 일단 소송을 보류한다』면서 병원에 입원,항간에서는 외부의 소송포기 압력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영도구청 관계자는 『입원중이던 백씨를 병문안간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전달된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