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생으로 최초로 북경대 법학과 3년 리판(여범·20)양이 22일 국내에 유학,연세대 부속교육기관인 국제교육부에 입학절차를 마쳤다.
리양은 88년 12월 연세대와 북경대간에 맺은 학생교류협정에 따라 20일 입국,연세대에서 1년동안 공부하게 된 것이다.
리양은 당초 1일 개강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외무부가 미수교국의 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한 선례가 없어 입국을 보류해 왔었다.
중국 대학생으로 최초로 북경대 법학과 3년 리판(여범·20)양이 22일 국내에 유학,연세대 부속교육기관인 국제교육부에 입학절차를 마쳤다.
리양은 88년 12월 연세대와 북경대간에 맺은 학생교류협정에 따라 20일 입국,연세대에서 1년동안 공부하게 된 것이다.
리양은 당초 1일 개강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외무부가 미수교국의 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한 선례가 없어 입국을 보류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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