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금 인상 제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19일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해 등록된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특위안으로 채택키로 잠정 합의하고 내년 봄 이사철 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