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제 폐지 추진/우량농지는 진흥지역 고시/당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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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자라는 공장부지 해소책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의 폭을 현행 10㏊(3만평)에서 15㏊(4만5천평)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농촌문제 당정회의를 열어 농지이용제도의 개선책을 논의,절대·상대농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정작업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금년중 실지조사와 지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지정고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농지를 바꿀때 현재 상대농지는 15㏊(4만5천평)이상이면 반드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시·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30㏊(9만평)까지 농지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수·축협 등 농어민 단체의 유통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해 집하장·저장시설등 산지유통시설을 협동조합중심으로 확충하고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공동판매와 공동계산제를 확대하는 한편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15개소를 조기에 완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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