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감염자 결혼할때 상대자에 알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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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부산시 질의에 답변
보사부는 8일 에이즈 감염자가 결혼을 하려할 경우 에이즈예방법상의 기밀누설 금지조항에도 불구,감염자 본인이 결혼상대자에게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으려할 경우 당국이 결혼상대자에게 에이즈 감염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부산시가 에이즈감염자 2명의 결혼상대자에 대한 에이즈 감염사실 고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사부는 에이즈예방법상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제3자에 대한 에이즈 감염사실 누설에 적용되며 결혼상대자에 대한 통보는 에이즈감염 예방차원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가능한한 에이즈감염자 본인이 결혼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되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엔 당국이 충격을 되도록 줄이는 방법을 이용해 감염사실을 결혼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는 통보후에도 당사자들이 결혼을 고집할 경우 결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27·외항선원)가 결혼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모씨(25·여)도 과거 동거해온 외항선원 애인이 귀국하는대로 결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에이즈예방법 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이즈감염자 관리업무 종사자는 감염자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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