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위법 말썽/예고없이 주총서 주식배당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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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식배당을 사전예고하지 않았던 대우전자가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정함으로써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주주들에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하고자 할때는 결산기말 15일전까지 이를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우전자는 작년 12월3일 「주식배당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후 2월28일 주총에서 3% 주식배당을 의결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증권관계자들은 규정자체를 어긴것도 문제지만 주식배당을 미리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진 주가왜곡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우전자의 연초배당락 주가는 주식배당을 예시했을 경우보다 더 높게 형성됐으며 이에 따라 올들어 대우전자 주식을 산 사람은 그만큼 비싸게 주식을 사는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 담당임원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총에서 주주들의 주식배당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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