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내년 상반기 나올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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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모기지 보험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은행 대출금의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젠워스파이낸셜이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막바지 모기지 보험상품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판매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비투기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보상해 준다. 예컨대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식이다.

그러나 모기지 보험이 정부 대책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벗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사들은 정확한 출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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