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폭력시위자 3명 1심서 또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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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사업에 반발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당원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평택 불법시위와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김지태 대추리 이장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노당원 정모(45)씨, 기아차노조 대의원 홍모(29).김모(3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전 공동의장 노모(65)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5월 국방부와 경찰의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때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죽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의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 등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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