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5백만원 받아 브로커조직 적발 3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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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조광희기자】부산시경특수강력수사대는 25일 국가고시인 해기사시험응시자들로부터1인당 3백만∼5백만원씩 받고 시험장에 조직원을 들여보내 대리시험을 치르는 방법등으로 50여명에게 해기사면허를 취득케해준 브로커조직5명을적발, 송정일씨(46·모집책·부산시련산 6동1883)등3명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두목 최전상씨(56·어업·부산시괴정2동194)등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23일 오후2시 마산건 경남대강의실에서 시행된마산해운항만청의 91년도 제1회 해기사면허 국가고시에서 정부적씨 (39· 갑판원·부산시청학2동) 등 4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원씩 받고 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대리시험을 보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88년부터 부산·마산등 각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한 해기사면허에 대리응시해 50여명에게해기사면허를 취득케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해운항만청직원들과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25일 오후 부산·마산해운항만청의 관계직원 12명을 소환,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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