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대리운전자 사고 인명피해 땐 차주 책임보험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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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 대리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교통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물린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처럼 대리운전자가 연락 두절될 경우 꼼짝없이 차주가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회사원 강모씨는 5월 대리운전자가 사람을 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대리운전자는 "업체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 보상이 강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돼 있었다. 당연히 보험료도 할증됐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된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대물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운전자에게 보험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 종류도 다르므로 보상 범위도 잘 살펴봐야 한다.

김정옥 소비자보호원 상담지원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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