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기간 규제강화/공정거래위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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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0평 전문점도 연 40일까지
오는 3월1일부터 유통·제조업체의 할인특별판매기간이 연간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제한되는 등 할인특별판매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고시,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쇼핑센터,매장면적이 60.5평(2백평방m) 이상인 전문상가들은 앞으로 1회에 10일 이내,연간 40일 이내에서만 할인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백화점업계는 89년 5월부터 업계 자율적으로 40일 이내에서 할인 판매를 실시해왔다.
위원회는 또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현행 유통·제조업체와 식용·일용잡화점 이외의 의류·가전용품 등을 파는 전문점에서 ▲유통업자와 수입업자가 직매점·대리점을 통해 할인판매하는 경우와 ▲식품·일용잡화를 뺀 60평 이상의 모든 전문점 ▲60평 미만의 소형전문점이라도 상가 등을 형성해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용산전자상가·부산삼천리상가 등)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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