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반이상 “유주택”/수서택지 특별공급 결격 투성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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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업적법 26개 조합중 3개뿐/한보,3개은에 천백45억 근저당
서울시의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공급은 해당 26개 주택조합과 이들 소유땅 모두가 원천적인 결격사유가 있어 공급결정을 해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서지구 직장주택조합은 거의 대부분이 조합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으며 인가서류에 명시된 주택사업 예정지가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돼있어 특별공급의 심사대상 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계기사 2,3,7,22,23면>
특히 주택조합 소유의 땅은 한보주택이 조흥은행등 3개 은행에 1천1백45억원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을 해주어 현재로서는 사업승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돼있다.
◇조합부적격=5일 서울시에 따르면 26개 조합중 국세청과 금융결제관리원등 3개조합은 89년 3월 택지개발지구지정 이전 자연녹지상태의 수서지역을 주택건립예정지로 명시,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규상 공원·개발제한구역등 공동주택 부적격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조합인가를 해줄 수 없도록 돼있다.
따라서 관할 종로구청·강남구청등의 묵인없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비록 인가됐더라도 법규상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지구지정이후인 89년 8월4일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 구로전화국조합의 경우 인가서류상 건축예정지가 구로동 636의62일대로 명시돼 있는 등 나머지 23개조합 모두 건축예정지가 수서지구 아닌 송파·구로구등 시내 7개구로 돼있다.
◇무자격조합원=현재 전체조합원중 50%이상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관계자는 『현재 자격여부에 대한 전산망을 통한 실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합원중 50%정도가 「무주택 3년」규제조항에 저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지저당=한보주택은 수서지구땅을 주택조합에 「소송에 의한 화해방식」을 통해 매각하기 두달전인 89년 10월27일 조흥은행에 채권최고액 4백억원의 추가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3개 은행으로부터 1천1백45억원을 대출받았다.
서울시는 89년 2월3일 주택조합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운영지침을 시달,저당권이 설정돼 있을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체인 26개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해 특별공급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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