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 애완견 관련 개인적 취향 타인에 일반화시켜선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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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시 공원법 개정안' 가운데 도시 자연공원에 애완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 지난달 27일자 윤신근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의 시민칼럼은 적절하지 않다.

개정 법안이 과연 애완동물 주인들의 개인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인가. 일부 애완동물 주인들의 개인적 행복을 위해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 尹회장은 위험애견에 대해서는 주인이 물리적 방지수단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위험한 애견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사고가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을 공공장소에 동행하는 것은 엄연히 공중도덕에 벗어난 행동이다. 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과태료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은 물질 만능주의에 기반한 개인이기주의다.

미래사회에서는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생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며 애완문화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성대 결절.중성화 수술 등 비윤리적 맞춤 애완문화에서 인간성 회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애완동물에 대한 개인적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하다.

김대남.숭실대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