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씨 1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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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가수 이승철(40.사진)씨의 콘서트장에서 이씨가 던진 생수병에 맞아 부상을 당한 김모(30)씨와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 등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도중 500㎖ 생수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해 던졌다.

이 생수병은 관객 김씨의 왼쪽 눈 부분에 떨어졌고 석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공연장을 찾았던 김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2cm가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어 판사는 김씨에게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35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정신적 피해를 본 김씨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사고 뒤 김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9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김씨가 1000만원을 요구해 법정에 이르렀고 판사가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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