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안전보호용구 규제 강화/노동부/불량품 판매땐 3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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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13일 각종 작업안전보호구의 검정 및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대폭 강화,내년부터 검정을 받지 않은 보호구를 팔거나 빌려주거나 사용토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성능검정을 받지 않은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보호구 판매상과 유통업체들이 미검정 또는 검정불합격제품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취급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달안으로 안전보호구의 검정·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고쳐 안전모·안전띠 등 기존 8개 보호구외에 방독마스크를 검정대상 보호구에 새로 추가해 내년부터 검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개인보호구에 합격마크와 합격표시를 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수거검사 결과 불합격된 안전보호구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보호구 제조·수입업자는 합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합격 보호구를 전량파기,수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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