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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서 폐수 방류/회사대표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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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김형배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1일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상류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함유된 유독성폐수를 방류한 경남 양산군 웅상면 (주)장원대표 최임종씨(43)와 같은 지역에 있는 성원아교 대표 최산호씨(51)등 2명을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장원대표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하면서 크롬 14.222PPM(기준치 2PPM),망간 11.429PPM(기준치 10PPM)등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평균 5t씩 회야댐 상류에 방류한 혐의다.
또 성원아교대표 최씨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1주일동안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1백50PPM보다 약 3배를 초과한 4백20PPM,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기준치 1백50PPM보다 2배 가량 초과된 2백70PPM,부유물질 5백69PPM(기준치 1백50PPM),동식물 유지류 70PPM(기준치 30PPM)이 함유된 유독성폐수를 하루 40t씩 회야댐에 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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